충 북 대 학 교 중 앙 동 아 리
소용돌이 회칙
[시행 2026. 8. 24.][소용돌이 회칙 제2호, 2026. 8. 24.,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회칙은 충북대학교 중앙동아리 소용돌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열정 있는 구성원이 음악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속)
① 이 동아리의 명칭은 "소용돌이"(이하 "동아리"라 한다)로 한다.
② 동아리는 충북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에 소속된 중앙동아리로서, 밴드 음악을 활동 분야로 한다.
③ 동아리는 음악을 통한 정서 함양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④ 동아리의 소재지는 충북대학교 제2학생회관(S14) 101호로 한다.
제3조(기본 정신) 동아리의 모든 구성원은 다음 각 호를 기본 정신으로 삼는다.
1. 동기 간의 우애
2. 선배에 대한 예의
3. 악기에 대한 사랑
4. 음악에 대한 열정
제4조(정의) 이 회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성원"이란 제11조에 따라 입부하여 동아리에 적을 둔 충북대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2. "기수"란 같은 연도에 입부한 구성원의 집단을 말하며, 입부한 연도의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인다.
3. "신입"이란 해당 연도에 입부한 1년차 구성원을 말한다.
4. "현역"이란 입부한 다음 연도의 2년차 구성원을 말한다.
5. "선배"란 3년차 이상의 구성원을 말한다.
6. "회장단"이란 회장·부회장 및 기획부장으로 구성되는 집행기구를 말한다.
7. "족보"란 제14조에 따라 악기수여식을 마친 자를 등재하는 명부를 말한다.
8. "악기수여식"이란 매년 신입이 현역이 되고, 현역이 2년의 활동을 마쳐 족보에 등재되는 기수 전환 의식을 말한다.
9. "동문"이란 족보에 등재된 자로서 재학 중의 활동을 마친 자를 말한다.
10. "파트"란 보컬·기타·베이스·드럼·건반 등 담당 악기에 따른 구분을 말한다.
11. "서면"이란 종이 문서와 전자문서를 모두 포함한다.
제5조(사업) 동아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정기공연의 개최
2. 대학 축제, 경연대회, 그 밖의 교내외 공연에의 참가
3. 정기 합주 및 개인연습
4. 신입 부원의 모집과 육성
5. 악기 및 장비의 확보와 관리
6. 총동문회 행사의 지원과 동문과의 교류
7.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6조(지도교수)
① 동아리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지도교수 1명을 둔다.
② 지도교수는 회장이 추천하고 회장단 회의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며, 그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③ 회장은 지도교수에게 동아리의 주요 활동과 재정 운영을 보고하고 필요한 지도를 받는다.
④ 회장은 임기 중 지도교수의 위촉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지도교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신고한다.
제7조(등록의 유지)
① 회장은 매 학기 학교가 정한 기간까지 학생단체조직신청서, 회원명단, 그 밖에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에는 이 회칙을 첨부한다.
③ 동아리는 중앙동아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학생 구성원 20명 이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의 수를 이유로 제11조제3항에 반하는 선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서류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학교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회장은 그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구성원에게 알리고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구 성 원
제8조(구성원의 구분)
① 구성원은 신입, 현역 및 선배로 구분한다.
②연차는 입부한 연도를 1년차로 하여 계산하며, 제15조에 따른 휴부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현역은 동아리의 정기 활동을 주도하고, 선배는 신입과 현역의 지도에 협력한다.
④ 동문은 구성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총회 또는 회장단 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할 수 있다.
제9조(기장)
① 각 기수에 기장 1명을 둔다. 기장은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기장은 소속 기수를 대표하여 회장단과 연락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는다.
1. 회장단의 공지를 소속 기수의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일
2. 합주·공연·행사의 참석 여부와 인원을 취합하여 회장단에 알리는 일
3. 소속 기수의 의견을 회장단에 전달하는 일
③ 신입 기수의 기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1. 부회장은 입부 후 2주 이내에 임시 기장 1명을 지명한다. 이 경우 전형 과정에서의 연락 응답과 참여 태도를 지명의 기준으로 한다.
2. 신입 기수의 구성원은 MT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호선으로 기장을 정한다. 다만, MT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 기장을 지명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임시 기장을 기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신입 기수 외의 기수의 기장은 그 기수의 구성원이 호선으로 정한다.
⑤ 휴부 중인 자와 제18조에 따른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기장이 될 수 없다.
⑥ 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수의 구성원은 호선으로 기장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회장단에 통보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장단의 연락에 3일 이상 응답하지 아니한 일이 두 번 이상 반복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장이 사임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에 그 기수의 구성원 2분의 1 이상이 교체를 요구한 경우
⑦ 회장단은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기수의 구성원에게 직접 공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입 부원의 모집)
① 신입 부원의 정기 모집은 매년 1학기 개강 직후의 가두모집 기간에 실시한다.
② 정기 모집으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2학기에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의 접수는 접수한 사실과 그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④ 모집 공고에는 모집 파트, 지원 방법, 전형 일정 및 2년의 활동 기간을 명시한다.
⑤ 전형은 파트별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회장단이 구성원 중에서 위촉한다.
⑥ 전형의 결과는 지원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선발)
① 신입 부원은 연주 실력, 열정 및 활동 여건을 평가하여 선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연주 실력과 성장 가능성
2. 음악 활동에 대한 열정
3. 다음 각 목의 활동 여건
가. 2년 이상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방학 중의 거주지
다. 아르바이트, 그 밖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대외 활동의 시간적 부담
4. 다른 구성원과 협력할 수 있는 태도
② 신입 부원의 모집은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원의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무리한 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팀의 수와 그 정원을 미리 정하고 이에 맞추어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발 인원은 2팀 규모를 넘지 아니한다. 다만, 1팀 규모에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다.
⑤ 같은 연도에 선발된 자는 모두 같은 기수로 한다.
⑥ 선발된 자는 제67조에 따라 이 회칙을 고지받고 입부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구성원이 된다.
제12조(구성원의 권리)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합주, 공연, 그 밖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동아리방과 악기·장비를 이용할 권리
3.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4. 임원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될 권리
5. 이 회칙, 세칙, 회의록 및 회계장부의 열람을 요청할 권리
6.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제58조에 따라 신고하고 구제를 요청할 권리
제13조(구성원의 의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이 회칙과 세칙을 지킬 의무
2. 회비와 분담금을 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3. 합주와 공연에 성실히 참여하고 개인연습에 힘쓸 의무
4. 악기·장비와 동아리방을 소중히 사용하고 관리할 의무
5. 총회에 출석할 의무. 다만, 선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학교에 제출할 인적사항을 기한까지 제공할 의무
7. 동아리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아니할 의무
제14조(현역 및 족보)
① 현역까지 2년의 활동을 마치고 악기수여식을 마친 자는 족보에 등재한다.
② 악기수여식은 정기총회에서 함께 실시하며, 동문과 선배를 초청할 수 있다.
③ 악기수여식 이후에는 그 연도의 공연 팀을 새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족보는 회장이 관리하며, 총동문회와 공유한다.
제15조(휴부 및 복부)
①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휴부할 수 있다.
1. 병역의무의 이행
2. 휴학, 교환학생 또는 현장실습
3.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회장단 회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 휴부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로 한다.
③ 휴부 중인 자에 대하여는 회비의 납부 의무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17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휴부의 기간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연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복부하려는 자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그 사실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⑥ 휴학한 사실만으로 휴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퇴부)
① 구성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 언제든지 퇴부할 수 있다.
② 졸업, 자퇴, 제적, 그 밖의 사유로 학적을 상실한 자는 퇴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족보에 등재된 자는 동문이 된다.
③ 퇴부하는 자는 동아리의 장비를 반환하고 미납한 회비와 분담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징계의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징계할 수 있다.
1. 활동 중 물의를 일으키거나 타인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3. 개인연습에 시간을 할애하지 아니하여 합주에 지장을 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 또는 분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동아리의 재산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6. 제8장을 위반한 경우
7. 제18조에 따른 경고를 3회 받은 경우
8. 그 밖에 이 회칙 또는 세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신입 부원은 현역이 되기 전까지 상시 심의의 대상으로 하며, 활동 태도가 현저히 불성실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활동 태도가 현저히 불성실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학기 정기합주 횟수의 3분의 1 이상에 지각하거나 불참한 경우
2.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고 합주나 공연 준비에 불참한 일이 두 번 이상 반복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장단이나 기장의 연락에 3일 이상 응답하지 아니한 일이 두 번 이상 반복된 경우
4. 맡은 곡을 준비하지 아니하여 합주의 진행에 반복하여 지장을 준 경우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여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8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①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고: 서면으로 주의를 주는 것
2. 제명: 구성원의 자격을 잃게 하는 것
② 징계는 회장단 회의의 심의를 거쳐 발의한다.
③ 경고는 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한다.
④ 제명은 회장단 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명의 대상이 된 자가 속한 기수의 구성원 중 그 대상자와 휴부 중인 자를 제외한 사람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그 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제34조제2항제2호의 정족수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제4항 본문에 따른 제명의 결과를 그 사유와 함께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경고가 3회 누적된 때에는 회장단 회의는 지체 없이 제명을 발의하여야 한다.
⑦ 징계의 대상이 된 자에게는 의결 전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징계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그 종류와 사유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⑨ 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⑩ 제명된 자는 족보에 등재하지 아니한다. 이미 등재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삭제할 수 있다.
⑪ 임원이 징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해임을 함께 심의할 수 있다.
제19조(재입부)
① 퇴부한 자는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받아 재입부할 수 있다.
② 제명된 자는 재입부하지 못한다. 다만, 제명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재입부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재입부한 자의 연차와 기수는 회장단 회의에서 정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임 원
제20조(임원의 구성)
① 동아리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1명
4. 기획부장 1명
5. 기획부원 2명 이상 3명 이하
② 임원의 총수는 7명을 넘지 아니한다.
③ 회장·부회장 및 기획부장은 회장단을 구성한다. 총무는 회장단에 속하지 아니하며, 제24조제3항의 사무를 전담한다.
④ 회장은 총무를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와 제41조에 따른 회계 사무는 부회장의 확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21조(임원의 자격)
① 회장은 2년 이상, 부회장은 1년 이상 활동한 자가 맡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획부는 현역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8조에 따른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의 후보자는 재임 중인 회장이 정기총회에서 1명을 추천한다.
② 추천을 받은 자는 총회에서 그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임 중인 회장은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
③ 총회는 제1항의 후보자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의결하여 회장을 선출하며, 그 정족수는 제34조제1항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결에서 부결된 때에는 재임 중인 회장은 같은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다시 추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추천도 부결되거나 재임 중인 회장이 궐위·사임, 그 밖의 사유로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적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후보자로 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부회장, 총무 및 기획부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시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⑦ 기획부원은 기획부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그 결과를 구성원에게 알린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일의 다음 날부터 다음 정기총회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동아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단 회의의 의장이 된다. 총회의 의장에 관하여는 제33조에 따른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비와 분담금의 수납, 예산의 집행, 회계장부의 작성·보관 및 결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기획부장은 가두모집, 정기공연, 축제 무대, 총동문회의 지원, 그 밖의 행사에 관한 기획과 진행을 총괄하고 기획부원을 지휘한다.
⑤ 기획부원은 기획부장을 보좌하여 제4항의 사무를 나누어 맡는다.
⑥ 회장은 동아리의 전자우편 계정과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관리한다. 동아리 명의의 계좌는 총무가 관리하되, 그 개설과 해지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궐위 및 직무대행)
①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후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회장의 선출에 관하여는 제22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② 회장 외의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이 후임자를 임명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③ 임원이 사임하려는 때에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제28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한 후 사임한다.
제26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동아리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정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회계를 은폐한 경우
4. 이 회칙 또는 세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해임은 제34조제2항제3호의 정족수로 의결한다.
③ 해임의 대상이 된 임원에게는 미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임원은 해임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7조(회장단 회의)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부회장 및 기획부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비와 분담금의 금액, 예산의 집행,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총무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총무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회장단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부칠 안건
2. 회비와 분담금의 금액 및 납부 기한
3. 합주, 동아리방의 이용, 장비의 관리에 관한 세칙
4. 징계의 발의와 경고의 의결
5. 예산의 집행
6. 신입 부원의 모집과 전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일상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회장단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⑤ 회장단은 제3항에 따라 의결한 사항을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원이나 구성원을 회장단 회의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8조(사무의 인계)
①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하는 임원은 후임자에게 다음 각 호를 인계하여야 한다.
1. 동아리 명의의 계좌와 잔여 재산
2. 회계장부와 증빙서류
3. 회원명단, 족보 및 학교에 제출한 서류의 사본
4. 이 회칙, 세칙 및 회의록
5. 악기·장비의 목록과 관리 매뉴얼
6. 동아리의 전자우편 계정,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및 그 접근 권한
7. 고유번호증, 계좌 개설 서류 등 단체의 등록에 관한 서류
8. 그 밖에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인계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하며, 인계인수서에는 전임자와 후임자가 서명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인계가 끝난 사실을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29조(총회의 지위 및 재적 구성원)
① 총회는 동아리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구성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 회칙에서 총회의 "재적 구성원"이란 신입 기수와 현역 기수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 경우 휴부 중인 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선배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선배의 출석과 찬성은 출석 구성원과 찬성 구성원의 수에 산입한다.
④ 선배는 이 회칙에 따른 총회의 소집 요구, 후보자의 추천 및 회칙 개정의 발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요구·추천 또는 발의한 인원의 수에 산입한다.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의 선출 및 부회장·총무·기획부장의 인준
3. 임원의 해임
4.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른 구성원의 제명 및 징계에 대한 재심
5. 연간 활동 계획의 수립과 결산의 승인
6. 동아리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
7. 그 밖에 회장단 회의가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31조(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학기 정기공연이 끝난 후 그 학기의 종강 전까지 개최한다. 회식이나 그 밖의 행사와 함께 여는 경우에는 총회의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그 행사를 진행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장단 회의가 요구하는 경우
3. 재적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2조(소집 및 공고)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함께 알린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전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동아리의 공식 온라인 소통 수단으로 할 수 있다.
③ 미리 알리지 아니한 안건은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정할 수 없다.
제33조(총회의 의장과 진행)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
2. 회장에 대한 해임이나 징계가 안건인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 부회장도 그 안건의 당사자인 때에는 출석한 구성원 중에서 호선으로 의장을 정한다.
④ 의장은 총회의 성립 여부를 확인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의 결과를 선포한다.
⑤ 총무는 총회의 기록자가 된다. 총무가 그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출석한 구성원 중에서 기록자를 지정한다.
⑥ 의결은 거수로 한다. 다만, 임원의 선출과 해임 및 구성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원격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의 투표는 의장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⑦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문이나 지도교수를 총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에서 정하는 정족수에 따른다.
1. 이 회칙의 개정: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2. 구성원의 제명(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3. 임원의 해임: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4. 동아리의 해산: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③ 구성원은 실시간으로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원격 통신 수단으로 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보며,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참여하는 구성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인원을 회의록에 따로 적는다.
⑤ 제3항에 따라서도 참여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5조(회의록)
① 총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일시와 장소, 출석 인원, 안건과 의결의 결과를 적고, 의장과 기록자가 서명한다.
③ 회장단 회의는 의결한 사항과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 이 경우 제2항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록과 제3항의 기록은 총무가 보관하며, 구성원의 열람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36조(재정의 조달) 동아리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1. 구성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분담금
2. 총동문회의 지원금
3. 공연료, 경연대회의 상금, 그 밖의 활동 수입
4. 동문과 외부의 후원금
5. 학교와 총동아리연합회의 지원금
6. 예금의 이자
7. 그 밖의 수입
제37조(회비 및 분담금)
① 모든 구성원은 매 학기 회비를 납부한다.
② 회비의 금액과 납부 기한은 회장단 회의에서 정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③ MT, 회식, 공연, 그 밖의 행사에 드는 비용은 회비와 별도로 참가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납부 기한은 회장단 회의에서 정한다.
④ 공연에 드는 비용의 분담금은 그 공연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참가를 신청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자에게는 이미 지출된 비용의 범위에서 불참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 또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동아리방과 장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⑦ 휴부 중인 자의 회비는 면제한다.
제38조(회계연도) 동아리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의 다음 날부터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39조(계좌의 관리)
① 동아리의 자금은 동아리 명의의 계좌로 관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총무 명의의 계좌를 동아리 전용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계좌를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좌의 잔액과 거래 내역은 구성원의 열람 요청에 응하여 공개한다.
④ 계좌는 제28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한다.
⑤ 동아리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와 거래 은행에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지출 및 증빙)
① 예산의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총무가 한다.
② 회장단 회의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지출은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모든 지출에는 영수증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송금 내역이나 결제 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구성원이 사비로 먼저 지출한 비용은 제3항의 증빙을 갖추어 정산한다.
제41조(결산 및 보고)
① 총무는 매 학기가 끝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확인을 받아 학교와 총동아리연합회에 보고한다.
② 총무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정기총회에 연간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는 정기총회 개최일 전날까지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③ 결산서에는 수입과 지출의 내역, 잔액 및 증빙의 유무를 적는다.
④ 총회는 결산을 승인하기 전에 구성원 중에서 2명 이내를 지정하여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장부의 보관 및 열람)
①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는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② 구성원은 회계장부와 증빙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총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장 활 동
제43조(연간 활동)
① 동아리는 매 학기 1회 정기공연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아리의 정기적인 연간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기: 개강모임, 가두모집, MT, 정기공연, 종강모임
2. 2학기: 개강모임, 총동문회의 지원, 정기공연, 정기총회 및 악기수여식, 종강모임
③ 개강모임과 종강모임은 구성원의 친목을 위한 자리로서, 제4장에 따른 총회가 아니다.
④ 신입 기수의 첫 정기공연은 그 기수 전체로 4곡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입 부원이 둘 이상의 팀으로 나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동아리는 축제, 경연대회, 그 밖의 교내외 공연에 참가할 수 있다.
⑥ 공연의 일정과 장소는 기획부장이 조사하여 회장단 회의에서 정한다.
제44조(신입 부원의 육성)
① 신입 부원의 입부 초기에는 현역과 선배가 연습을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② 신입 합주에는 현역 또는 선배가 1명 이상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장단은 파트별로 멘토와 멘티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5조(공연 멤버의 구성)
① 신입 정기공연의 멤버 구성은 신입 부원 간의 협의로 정한다.
② 현역으로 올라갈 때 인원이 한 팀으로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축제 무대에 설 멤버는 회장이 1년간의 활동 태도와 실력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③ 제2항 외의 공연 멤버는 기수 내의 협의로 구성한다.
④ 팀에 부족한 인원은 다른 기수에서 보충할 수 있다.
제46조(현역의 활동)
① 현역은 실력의 향상을 위하여 곡 수를 확대하여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역 합주는 정기적으로 합주검사를 받는다.
③ 활동 중인 모든 팀은 주 1회 이상 합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7조(합주 규율)
① 구성원은 합주 시간을 지켜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합주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합주에 불참한 자에게는 회장단 회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③ 기장은 정기합주의 참석과 지각 여부를 기록하고, 회장단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은 그 합주에 참여한 기장이나 구성원이 회장단에 알린다.
⑤ 제2항에 해당하는 횟수가 해당 학기 정기합주 횟수의 3분의 1 이상에 이른 자에 대하여는 회장단 회의가 제18조에 따른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징수한 벌금은 동아리의 재정에 편입하고 회계장부에 기록한다.
제48조(동문 및 총동문회)
① 동아리는 총동문회와 협력하여 동문 행사를 지원한다.
② 총동문회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 내역을 총동문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③ 회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족보를 총동문회와 공유하며, 동문의 연락처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공유할 수 있다.
제7장 동아리방 및 장비
제49조(동아리방의 사용)
① 동아리방은 모든 구성원의 공동 공간으로서,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합주나 연습을 마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아리방을 정리하여야 한다.
1. 공용 악기와 장비를 지정된 자리에 되돌려 놓을 것
2. 케이블과 마이크를 감아 정해진 곳에 보관할 것
3. 앰프와 음향 기기의 전원을 끌 것
4. 의자와 보면대를 제자리에 놓을 것
5. 쓰레기를 가지고 나갈 것
③ 동아리방에 음식물이나 빈 용기를 두고 나가서는 아니 된다.
④ 정기 청소는 회장단이 정하는 순번에 따라 각 기수가 나누어 맡는다.
⑤ 회장단은 동아리방의 상태를 점검하고, 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신입 부원과 선배의 합주는 주 1회로 제한한다.
⑦ 외부인을 동아리방에 출입하게 하려는 구성원은 회장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⑧ 동아리방의 이용 시간과 그 밖에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시설 이용 규정과 제66조에 따른 세칙으로 정한다.
제50조(동아리방의 예약)
① 합주를 하는 각 팀은 주 1회의 정기합주를 한 학기 단위로 미리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정기합주의 1회 사용 시간은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팀의 사정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③ 개인연습의 예약은 현역을 제외하고는 사용하려는 날의 전날 또는 당일에만 할 수 있다.
④ 예약한 구성원이 우선하여 사용하며, 합주와 공연의 준비를 위한 사용은 개인연습에 우선한다.
⑤ 예약한 시각부터 15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⑥ 제1항에 따른 학기 단위 예약의 신청과 조정은 회장단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일괄하여 처리한다.
제51조(개인 악기의 보관)
① 구성원은 회장단이 지정한 자리에 개인 악기를 보관할 수 있다.
② 기타는 기타 파트의 구성원만 1인당 1대에 한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동아리방에 보관한 개인 악기의 분실이나 파손에 대하여 동아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구성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퇴부하거나 휴부하는 자는 개인 악기를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하는 개인 악기에 대하여는 회장단이 반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장비의 관리 및 기증)
① 동아리방의 악기와 장비는 현역 기수가 관리한다. 현역 기수가 없는 경우에는 회장단이 관리한다.
② 현역 기수는 관리 매뉴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는다.
1. 장비의 정기 점검과 소모품의 교체
2. 장비 목록의 작성과 갱신
3. 고장이나 파손을 발견한 경우 회장단에 대한 보고
③ 제49조제2항에 따라 장비를 정리할 때에는 그 이상 유무를 함께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보고한다.
④ 현역 기수는 매 학기 1회 이상 장비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갱신하고, 회장단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⑤ 장비 목록에는 품목, 규격, 수량, 상태, 취득한 시기와 방법 및 기증자를 적는다.
⑥ 동문이나 구성원이 기증한 악기와 장비는 동아리의 재산으로 하며, 기증자의 이름을 장비 목록에 남긴다.
⑦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장비의 인계)
① 현역 기수는 정기총회 전까지 차기 현역 기수에게 악기와 장비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계는 다음 각 호를 적은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한다.
1. 품목과 규격
2. 수량
3. 상태와 하자의 유무
4. 수리 이력과 소모품의 교체 시기
5. 관리 매뉴얼, 보증서, 설명서, 그 밖의 관련 서류
③ 인계인수서에는 인계하는 기수의 기장과 인수하는 기수의 기장이 서명하고, 회장이 확인한다. 회장이 인계 당사자인 기수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기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임원이 확인한다.
④ 인계 과정에서 분실이나 파손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처리한다.
⑤ 회장은 인계가 끝난 사실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제54조(장비의 반출 및 차용)
① 동아리의 악기와 장비는 동아리방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1. 동아리의 공연이나 연습을 위한 경우
2. 수리 또는 점검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회장단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반출하는 구성원은 반출 대장에 품목, 반출한 날, 반환할 날과 반출자를 적어야 한다.
③ 개인적인 목적의 반출과 외부에 대한 대여는 하지 못한다.
④ 외부 기관으로부터 장비를 빌리는 경우 회장 또는 기획부장이 그 절차를 맡고, 반환할 때까지의 관리 책임을 진다.
제55조(변상 책임)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동아리의 악기·장비나 시설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린 자는 수리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나 노후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변상의 범위와 방법은 회장단 회의에서 정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④ 빌린 외부 장비를 파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장 구성원의 보호
제56조(인권의 존중)
① 구성원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다른 구성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나이, 학년, 기수
2. 학과, 출신 지역, 국적
3. 장애, 질병, 신체적 특징
4. 종교, 정치적 견해, 성적 지향
5. 연주 실력, 담당 파트, 경제적 사정
② 구성원은 선후배 관계나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활동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성적 침해행위 및 강요행위의 금지)
① 구성원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그 밖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와 흡연
2. 회식, 뒤풀이, 그 밖의 비공식 행사에의 참석
3.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사적인 노무의 제공
4. 금품의 제공이나 비용의 대납
제58조(신고 및 처리)
① 제56조와 제57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를 받은 임원은 지체 없이 회장단 회의에 이를 알리고,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해자와 피해자의 활동 분리
2. 제18조에 따른 징계의 발의
3. 학교의 인권 상담 기구 등에 대한 연계의 안내
③ 신고자와 피해자의 신원 및 신고의 내용은 비밀로 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신고를 받은 임원이 그 사안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다른 임원이 제2항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9조(안전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구성원은 전기 설비, 중량 장비와 음향 기기를 다룰 때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회장단은 공연과 합주에서 과도한 음량으로 인한 청력의 손상과 화재·감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동아리가 수집한 구성원의 개인정보는 동아리의 운영과 학교에 대한 보고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회원명단은 회장과 총무가 관리한다.
④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동아리 밖으로 제공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교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전형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전형이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다만, 선발되어 입부한 자의 개인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 디지털 운영
제60조(공식 소통 수단)
① 동아리의 공식 소통 수단은 회장단이 개설하여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대화방으로 한다.
1. 전체 대화방: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일상적인 소통을 위한 방
2. 전체 공지방: 회장단의 공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
3. 전체 자료방: 악보, 음원, 사진, 영상, 그 밖의 활동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방
4. 기획 대화방: 회장단과 기획부원이 참여하는 방
5. 기수 대화방: 각 기수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방
② 파트별 대화방, 팀별 대화방, 그 밖에 구성원이 임의로 만든 대화방은 공식 소통 수단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이 회칙에 따른 통지·공고·보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대화방을 통하여 한다.
제61조(공지의 효력)
① 제60조제1항제2호의 공지방에 올린 공지는 구성원 전원에게 알린 것으로 본다.
② 제32조제1항에 따른 총회의 소집 통지와 제65조제2항에 따른 개정안의 공고는 공지방에 올림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장단은 공지방과 전체 대화방에 구성원이 아닌 자를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도교수와 동문은 회장단 회의의 동의를 받아 참여할 수 있다.
제62조(대화방의 재구성)
① 회장단은 매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구성원에게 다음 학기의 활동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장단은 제1항에 따라 활동 의사를 밝힌 구성원으로 전체 대화방, 전체 공지방 및 전체 자료방을 새로 개설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종전 자료방의 자료는 새 자료방으로 옮기거나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종전 대화방을 삭제하기 전에 그 조치를 마쳐야 한다.
④ 퇴부하거나 제명된 자는 지체 없이 공식 대화방에서 내보낸다. 휴부하는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남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활동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부의 의사를 확인한다.
제63조(동아리의 온라인 자산)
① 동아리의 온라인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 명의의 전자우편 계정
2.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3. 동아리 웹사이트와 그 소스코드 저장소
4. 웹사이트의 배포와 운영에 사용하는 서비스의 계정
5. 공식 대화방과 그 자료
② 온라인 자산은 동아리 명의의 전자우편 계정을 기준으로 개설한다. 개인 명의로 개설된 자산은 회장단 회의가 정하는 기한까지 동아리 명의로 옮겨야 한다.
③ 온라인 자산은 동아리의 재산으로 하며, 관리자는 이를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동아리 밖으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의록, 결산서, 장비 목록, 그 밖의 기록은 전체 자료방이나 동아리 웹사이트에 보관할 수 있다.
제64조(관리자 권한과 비밀번호)
① 온라인 자산의 최고 관리자 권한은 회장이 가지며, 회장은 부회장에게 같은 권한을 함께 부여한다.
② 소스코드 저장소와 배포 서비스의 관리자 권한은 회장이 부여하고 회수한다. 권한을 가진 자의 명단은 전체 자료방에 기록한다.
③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1. 대화방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적지 아니할 것
2. 회장과 부회장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관할 것
3. 계정마다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할 것
4. 2단계 인증을 설정할 수 있는 계정에는 이를 설정할 것
5. 관리자 권한을 가진 자가 바뀐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할 것
④ 온라인 자산과 그 접근 권한은 제28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며, 인계인수서에 자산의 목록과 권한을 가진 자를 적는다.
⑤ 퇴부하거나 제명된 자가 가진 관리자 권한은 지체 없이 회수한다.
제10장 보 칙
제65조(회칙의 개정)
① 이 회칙의 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의한다.
1. 회장단 회의가 의결한 경우
2. 재적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
② 개정안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정안은 제34조제2항제1호의 정족수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개정된 회칙을 지체 없이 공포하고, 종전의 회칙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개정된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6조(세칙)
① 회장단 회의는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세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주 시간의 준수와 벌금의 부과 기준
2. 동아리방의 이용 시간과 예약의 방법
3. 악기·장비의 관리 매뉴얼과 반출의 절차
4. 신입 부원의 모집과 전형의 절차
5. 그 밖에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세칙은 이 회칙에 어긋날 수 없으며,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고지 및 공개)
① 이 회칙은 소용돌이의 구성원이 되기 전에 반드시 문서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이 회칙과 세칙을 구성원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학교에 제출하는 재등록 서류에 이 회칙을 첨부한다.
제68조(해석)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다툼이 있는 사항은 회장단이 총동문회 및 동아리 구성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다음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69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①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에서 제34조제2항제4호의 정족수로 해산을 의결한 경우
2. 학교로부터 중앙동아리의 등록이 취소되고,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하지 못한 경우
②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학교 또는 총동아리연합회에 넘긴다.
③ 악기와 장비 중 동문이 기증한 것은 총동문회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2026. 8. 24.>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회칙의 확정에 관한 특례)
① 이 회칙은 제6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단 회의의 의결로 확정하여 시행한다.
② 회장은 이 회칙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하는 총회에 이 회칙을 상정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추인은 제34조제1항의 정족수에 따른다.
③ 총회가 추인을 거부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회칙에 따라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는 이 회칙에 따라 입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이 회칙 시행 당시 족보에 등재된 자는 이 회칙에 따라 등재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하고 있는 임원의 임기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정기총회가 있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최초의 정기총회에 관한 특례) 이 회칙 시행 후 최초의 정기총회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2학기 정기공연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개최한다.
제6조(기수의 기산) 2026년에 입부한 기수를 제49기로 하고, 그 전후의 기수는 이를 기준으로 순차로 계산한다.
제7조(최초의 회계연도) 이 회칙 시행 후 최초의 회계연도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칙 시행일부터 최초의 정기총회가 있는 날까지로 한다.
이 회칙은 2026년 8월 24일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같은 날 공포한다. 이 회칙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최초의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2026년 8월 24일